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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윤관석’ 총선 출마 부적격후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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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인천평화복지연대, ‘윤상현·윤관석’ 총선 출마 부적격후보 발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2.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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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안상수·정승연 등 8명 '부적격'
김진용·조광휘 등 5명 '엄격 검증필요' 제기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상현(4선. 국힘. 동구미추홀구을), 윤관석(3선. 무소속 남동구을) 국회의원 등 현직 의원 2명과 원외 후보 8명을 총선 출마에 부적합한 인물로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각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2024 총선넷’에도 제출한다”며 인천지역 1차 총선 출마 부적합 후보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31일 사회연대기구 17개와 시민사회단체 73개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기후,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의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 혐오 등 사회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에 책임 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총선 출마 부적합 후보 10명을 선정했다. 현직 중에는 윤상현, 윤관석 의원이며, 원외 후보는 안상수, 원희룡, 이병학, 정승연, 장석현, 구본철, 조용균, 백석두 예비후보 등 8명이다.

또 김진용, 고남석, 고존수, 조광휘, 박세훈 후보 등 5명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후보에 포함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상현 의원을 두고 “2016년 막말 파문과 공작정치로 ‘2016 총선넷’의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어 (일본 방사는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빗물을 맞아도 방사능 테러를 당하는 것’이라고 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퇴출됐어야 할 막말구태 정치인이 다시 인천에 출마한다는 것은 인천지역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윤 의원이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검찰은 윤 의원이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6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고 제기했다.

또 “윤 의원이 항소를 했지만, 최소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원외 후보 중에는 ▲노조건폭몰이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원희룡(국힘, 계양구을) 예비후보 ▲인천시 재정파탄 책임자 안상수(국힘, 계양구갑) 예비후보 ▲시민단체 활동 왜곡 폄훼 색깔론 등 정치탄압 책임자 정승연(국힘, 연수구갑) 예비후보 ▲계양구의원 시절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작한 이병학(국힘, 계양구갑) 예비후보 ▲구청장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석현(국힘, 남동구갑) 예비후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구본철(무소속, 중구강화군옹진군)·조용균(국힘, 부평구갑)·백석두(국힘, 서구갑) 예비후보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출마지역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로 지내며 공직을 총선 출마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한 김진용(국힘, 연수구을) 예비후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고남석(민주, 연수구을)·고존수(민주, 남동구갑)·조광휘(민주, 중구강화군옹진군)·박세훈(국힘, 서구갑) 예비후보 등은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히 검증할 후보에 포함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차로 발표한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각 정당이 신중히 판단해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가 공천 또는 탈당 등으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도 적극적인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제한은 위헌이다’고 결정했다. 이에 22대 총선부터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 등을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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