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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업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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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기업유치 총력”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2.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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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법 시행 앞두고 연구용역 착수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 등 모색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 기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가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14일 이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공포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간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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