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55분께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한 결과 그는 지난 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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