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축을 핑계로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해주겠다며 집까지 따라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도망친 뒤 경찰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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