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사항으로는 도로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는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농번기 동안의 비료 등이 도로구역에 적치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 적치물을 사전에 단속함으로써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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