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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경남도,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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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경남도,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2.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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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동계, 기업 안전관리책임자 모여 중대재해 예방 의견 모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시작…영세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강화할 것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중대재해 예방 위한 안전보건 리더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 경영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 등 유관기관 등 총 3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에는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기업 경영자 중심의 회의였던 데 반해, 올해는 대기업 안전관리책임자와 노조 대표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주체가 참석해 안전보건 문화 확산의 의지를 보였다.

회의에서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자유토론을 진행해 산업별 애로사항 청취 및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추가로 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요청, 안전교육 등에 대한 홍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등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민간에서도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며 “행정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지난달 27일로 종료돼 적용되는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이 생소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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