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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숙박업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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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숙박업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상시 모니터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1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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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 갱신 한달 전 가입 독려, 미가입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숙박업소·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하며 보험 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장된다.

가입 대상 공중‧식품업소는 숙박업소와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이다. 현재 중랑구 의무가입 대상업소는 숙박업소 93개소, 음식점 274개소가 있다.

구는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해 신규 인‧허가 시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기존업소는 보험 만료 한달 전 갱신가입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가입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류경기 구청장은 “재난보험은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구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업소의 재난보험 가입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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