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종료(12개월)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4억7000만원이다.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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