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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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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5곳 선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2.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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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선정위서 상도·중화2·면목2·양재2동 결정
노후 다세대·다가구 밀집···반지하 주택 다수 분포
동작구 상도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동작구 상도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과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대상지를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도동 279 일대, 중화2동 299-8 일대, 면목2동 139-52 일대는 모두 노후 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양재2동 374과 382 일대는 지난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된 곳으로 모아타운 일대의 도로체계 재정비, 기반 시설 개선 등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함께 공모에 신청한 성북구 보문동6가는 선정되지 않았고 성북구 하월곡동,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보문동6가 400 일대는 진입도로 확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미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월곡동 40-107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등 다른 사업 방식 재검토를 이유로, 수유동 392-9 일대는 재개발 가능 여부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했다.

시는 또 주민들이 다른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대상지 2곳(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과 중구 신당동 122-3 일원)을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사업이 시행된다.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이달 22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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