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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 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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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 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 정책 권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19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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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 장애 의심
아동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지원체계 강화·개선 위한 8개 항목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도지사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 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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