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자(피후견인)는 치매 진단을 받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권리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대상(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 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에 관한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구민이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