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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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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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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월까지 봄철산불 조심기간...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예방·진화활동 본격 돌입
소방서·경찰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지난해 관악구-관악소방서 합동 산불진화 모의 훈련 모습.[관악구 제공]
지난해 관악구-관악소방서 합동 산불진화 모의 훈련 모습.[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진화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상상태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진화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장비 정비와 인력운영에도 힘쓴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02-879-6000, 7000) ▲구청 공원녹지과(☎02-879-6540~6)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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