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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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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후면 카메라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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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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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현대는 배달산업 발달로 이륜차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시간에 쫓겨야 하는 특성상 위험 운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호·속도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로 인해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륜차의 교통사고 시 사망비율이 3배나 높은 안전모 미착용은 당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고 현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번 달 29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홍보한 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설치 장소는 전국 73개소로 서울 3개소, 부산 7개소, 인천 3개소, 대전 2개소, 경기 남부 36개소, 충북 4개소, 충남 2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4개소, 제주 1개소 등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지난해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나 높은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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