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의회는 20일 본회의를 갖고 제318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한다.
또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동의안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20일부터 3일간 각 담당관 및 국.과.사업소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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