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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부상 경찰관, 간병·진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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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부상 경찰관, 간병·진료비 지원 확대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02.20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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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다친 것도 힘들었지만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막막했는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간병비 부담 없이 재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든든합니다”

지난 1월 경남 합천군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중 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경남경찰청 이 모 경위는 최근 재활을 앞두고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처의 ‘간병비 등 공상 공무원 치료비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교통단속 및 사고처리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부상을 당하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요건과 지원 단가에 제한이 있어 다친 당사자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할 경우 필요할 정도의 중증 부상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지원 기준단가와 시중 간병비 간에 편차가 커 충분한 간병을 받기가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외에도 자체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해 각종 위로금 및 특수요양비, 맞춤형 복지보험 등 공상 경찰관들을 지원해왔으나 현장경찰관들은 치료비 일부라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박탈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의 안타까운 사연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공상 경찰관 치료비 미지급 사례 분석 등 인사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했다. 

지난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 사건 이후 공상 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온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환영 분위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그간 중증의 부상을 입고도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현실에 제복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무너졌던 현장 경찰 동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제복공무원 예우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동료들이 더욱 자신 있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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