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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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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2.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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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내달 8일 신청 접수…담보 시 최대 6,000만원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방식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2일부터 소상공인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2024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규모는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과 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부동산 담보 시 최대 6,000만 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 시 종로구민 5,000만 원, 타 지역 거주자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후 우리은행 종로구청점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이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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