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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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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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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처리
"현실적으로 어려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 힘든 수요자 많아"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 50%→75% 완화 개정안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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