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 당 총 보장한도 5,000만 원이며,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 원이다.
한 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여러차례 가지며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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