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오는 26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서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성용진 군 주택팀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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