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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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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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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대검・경찰청, 공동 브리핑…"환자 생명훼손 피해시 강력책임"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원칙…집단행동 방기 의료기관 운영자도 책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수사당국의 강제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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