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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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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2.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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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지게차, 굴착기 등이며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 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 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추가 지원이 있으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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