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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조사 62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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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조사 62억 징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2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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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체납자 5,910명 적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천 명이 넘는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 보유 자산추적과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도는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는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 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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