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해 57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최대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 외 보장 내용을 보면,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등이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청구 절차는 계약된 보험사 상담센터(☎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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