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317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서울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 임차비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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