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형곤 강남구의원, 청사건립 관련 조례안 문제 지적
상태바
김형곤 강남구의원, 청사건립 관련 조례안 문제 지적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2.22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구의회 317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김형곤 강남구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김형곤 강남구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이 22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과 그에 따른 청사 임차의 필요성 부분, 해당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규명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2가지 점에서 해당 조례를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한 임차비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에 있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도 규명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해야만 할 것이고 강남구청 집행부에서는 청사 임대를 포함한 청사기금 사용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