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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척 치매 여성 추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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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척 치매 여성 추행 60대 징역형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4.02.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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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 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만취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시면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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