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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책임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으로 업무 배제·감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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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책임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으로 업무 배제·감사 진행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2.22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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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가져
인천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공직자 차담회.
인천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공직자 차담회.

인천 중구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학부모연대는 지난 20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학교 책임자를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으로 업무 배제 및 감사를 진행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유치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A공직자가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의혹 보도로 영종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A공직자는 과거 인천경제청 요직에 근무하다가 중징계를 받고 퇴직했으나, 2022년 12월 다시 특보로 위촉(본지 2022년 12월12일자 8면 보도)했고,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3급 본부장으로 전격 승진 채용(본지 온라인판 2023년 3월21일자 피플면 보도)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A공직자는 인천경제청에 재입사하기 전까지 국제학교 유치와 부동산개발 컨설팅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제하고 “이에 A공직자는 작년 3월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법인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대표직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가관인 것은 A공직자가 대표로 있던 업체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에 국제학교 유치 의사를 밝혀온 학교와 거래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류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A공직자가 법인은 그대로 남겨둔 채,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주는 모양새로, 사실상 국제학교 유치 총괄책임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업무를 지원했다면,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로 업무배제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묵과한다면 경제청과 인천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2월1일 ‘인천경제청 고위 간부 국제학교 유치업무 ’이해 충돌 방지법‘ 저촉 논란’ 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시 감사에서 법 적용의 착오에 따른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며 “작년 3월17일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임용된 후,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은 지난해 3월31일 폐업신고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퇴직한 후 국제학교 투자유치와 관련, 평택국제학교 공모에 영국의 베넌든(Benenden)이라는 국제학교의 제안에 자문한 적은 있으나, 해로우나 럭비 스쿨 등과 연계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공직자는 21일 G타워 기자실에서 열린 경제청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어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청 홈페이지에 2월1일 게시된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의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주영 경제청 차장은 “A공직자가 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법적으로 엄중한 검증을 거쳐 채용됐다”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시에 감사를 청구하면, 오히려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하면 좋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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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0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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