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마을관리소 지원 및 그 절차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마을관리소 평가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이로써 기존의 지원사업들로는 충족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수요들을 제공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을관리소가 취약계층 주거지 내 집수리, 제설 등 마을환경개선과 주민생활시설 관리,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강북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심재억 의원은 2022년 8월에도 본조례를 준비해 발의하려 했으나, 당시 구의 제반 여건상 발의가 보류됐다. 이후 심 의원은 서울시 마을관리소 조례안 폐지 당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돼야 한다’는 폐지안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안의 내용을 정비해 다시 발의를 준비해왔다.
심 의원은 뒤이은 자유발언에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본의원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 같던 이 조례가 비로소 세상으로 나온 날인 만큼, 앞으로도 마을관리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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