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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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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대표발의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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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보완 적용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장소 확대 등 신설
유인애 부의장.[강북구의회 제공]
유인애 부의장.[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대표발의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최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부의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해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해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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