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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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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2.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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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물막이판 특허과정 ·수의계약 등 집중포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구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구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구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구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는 22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5일 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수희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운영 계획과 미래비전이 담긴 구정 연설을 듣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기상 의원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에 관하여’ ▲남효선의원이 ‘대중교 통이용불편 해소와 지하철 역명에 대하여’ ▲제갑섭의원이 ‘힘찬변화, 자랑스런 강동을 위한 강동구 한강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제언’ ▲양평호의원이 ‘강동구 화재예방 대책마련을 촉구’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강동구청 치수과의 일체형물막이판과 관련 원창희의원이 ‘반복된 거짓말은 누가 책임지나요?’ ▲박원서의원이 ‘강동구청의 잘못된 수의계약’ ▲이동매의원이 ‘강동구청 치수과의 이상한 특허과정’▲심우열의원이 ‘변호사 자문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강동구’ ▲권혁주의원이 ‘변명보다 사실을 요구한다’ ▲이희동의원이 ‘왜 난 기사를 써야 했을까?’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국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6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보안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호를 우해 피해자 입증요건 완화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 적극 검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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