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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동 마지막 퍼즐 완성 ‘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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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당동 마지막 퍼즐 완성 ‘사당5구역 사업시행인가’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2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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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22일 고시…민원해소·정비계획변경 조건부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동작구 제공]
동작구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최근 사당동 재건축의 마지막 주자인 사당5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당5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해 전날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당5구역(사당로16길 117일대)’은 지난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특색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2022년 관내 재건축사업 중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구는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인근단지 민원해소 및 정비계획변경을 조건 사항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그간 사당5구역 재건축 완료 시 인근단지 사생활 침해 및 기존 주민이 사용하던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이용 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 지정 당시 구릉지형 용지에 따라 낮은 층수로 제한돼 재건축 소유주인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도 변화해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인근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아파트 간 마주 보지 않게 방향을 재배치하고 도로 변경 시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외 조건을 활용해 고층 규모의 아파트로 변경해 용적률 및 세대 수를 늘린다.

이는 인근 아파트와의 조화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수익성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정비계획 지정 시 정해진 기반시설보다 현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2만 265㎡의 사당5구역이 재건축사업의 7부 능선을 넘게 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감정평가 등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추진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끝으로 사당재건축구역의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며 “동작의 재건축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당재건축사업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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