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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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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 개최
  • 양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2.25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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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 1회 2,000원으로 이용 가능
나동연 양산시장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나동연 양산시장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및 발대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3일 양산비즈니스센터 1세미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해 바우처 택시 운송사업자 34명,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내달 4일 낮 12시에 첫 배차를 시작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는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중 양산시에 주소를 둔 비휠체어 이용자로 한정된다.

양산시 관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1회 이용당 2,0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되며, 이용시 시 지원 금액은 1일 편도 4회, 최대 월 10만까지 지원된다. 

시는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30대에 올해 3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콜택시 8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기에 바우처택시가 도입된다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배차 지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바우처 택시 사업에 동참해 주신 34명의 운송사업자에게 감사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내 이웃의 안전한 손발이 돼 드린다는 자부심과 시와 함께 교통 약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같이 실현해 나간다는 동반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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