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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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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편의’위해 건축 민원 업무 정비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2.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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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해서는 1월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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