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은 올해도 연이율 1% 융자지원사업과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18억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원으로 총 33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과 지역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이용하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1%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어업인은 1천만 원~2천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시중 은행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 이어간다.
이자차액 보전률은 농업인은 최대 4%, 소상공인은 최대 6%로 연이율 1%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인제군은 올해 농업인도 소상공인 지원에 발맞춰 최대 6%까지 이자차액 보전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농어업인의 경우 유형별 대출금액 1천만 원~5억 원까지 1년, 소상공인은 대출금액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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