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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농업발전기금 33억 원 투입, 연금리1%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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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소상공인․농업발전기금 33억 원 투입, 연금리1% 융자지원
  • 인제/ 오경민기자
  • 승인 2024.02.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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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올해도 연이율 1% 융자지원사업과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인제군 제공]
인제군은 올해도 연이율 1% 융자지원사업과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인제군 제공]

강원 인제군은 올해도 연이율 1% 융자지원사업과 대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18억 원, 농업발전기금 15억 원으로 총 33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과 지역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사업을 이용하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연1%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어업인은 1천만 원~2천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이다. 

시중 은행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 이어간다. 

이자차액 보전률은 농업인은 최대 4%, 소상공인은 최대 6%로 연이율 1%의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인제군은 올해 농업인도 소상공인 지원에 발맞춰 최대 6%까지 이자차액 보전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농어업인의 경우 유형별 대출금액 1천만 원~5억 원까지 1년, 소상공인은 대출금액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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