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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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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안 제동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2.2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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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건축 허용 등 일부조례안 부결
"현실 미반영·시기 상조…미분양 슬럼화 우려"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건축 허용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에서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 완화가 목적인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이동한 의원은 "당정 공업지역 개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장도 여럿이라 부적절한 선택이다"며 "공동주택 사업성도 불확실해 미분양 시 슬럼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송부동 첨단산업단지 내 여유 부지에도 적용되는데, 기존 부지와 비교해 형평성 시비와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김귀근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축 입지로 부적절한 당정 공업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도 "도시공사를 통해 아파트 지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만 엿보이는데, 정말 공업지역 정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의결 찬반 표결이 진행된 결과 부결됐다.

이길호 시 의장은 "사업 수행 이익보다 실패 시 예상되는 손해가 더 크고, 사업 적합성을 판단할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시기 조정은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금정2·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및 소음·진동 최소화, 화재와 수해 예방 선제 조치, 보행자 보호 안전대책 확립, 인접 재개발 정비구역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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