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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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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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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상임위 통과…정신질환 치료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최효숙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 의원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 통과로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합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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