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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면 공유 시 1천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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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면 공유 시 1천만 원 지원한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2.2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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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주차장 조성 참여 시민 모집
올해 813면 목표···지원금액 상향
자투리땅 활용한 주차장 조성 후 모습. [서울시 제공]
자투리땅 활용한 주차장 조성 후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비어있는 내집 공간, 자투리땅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집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시가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4년 '그린주차장'이란 사업명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6만1천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시는 올해 813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은 담장허물기 때 기존 1면 9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자투리땅 이용 시 1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담장허물기의 경우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 추가 1면마다 200만 원 등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1면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지원금을 기존 1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증액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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