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 248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 원을 대환했다.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 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천376건(9억3천만 원) 있었다.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로 가장 많고, 20대(25.5%), 40대(15.2%)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고, 대전(12.1%),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9%(4천37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2.7%·2천926명), 아파트·연립(16.9%·2천192명), 다가구(16.0%·2천70명) 순이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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