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80만 원·2인이상 가구 인당 45만 원 ...약 1만 4천여 명 대상
대상자 확정 등 절차 거쳐 오는 7월경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대상자 확정 등 절차 거쳐 오는 7월경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충남 태안군이 올해 총 82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민수당 지원에 나선다.
올해 총 82억 2,675만 원(도비 32억 9,070만 원, 군비 49억 3,605만 원)을 투입해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급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상의 경우 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7월경 수당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며, 군청 및 읍·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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