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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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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보조금 지원
  • 이재후기자
  • 승인 2024.02.2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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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참고서 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정(미인가,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편성 조건으로 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은 올해 처음 개통한 교육청보탬e(https://les.klef.go.kr)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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