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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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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원 확보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4.02.2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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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에 대한 개정 건의 행안부에 전달
서울복합지하화력발전소 상생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한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복합지하화력발전소 상생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한 박강수 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4월 1일부터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억 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서울/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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