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파손이 심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 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진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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