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구로구,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상태바
구로구,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4.02.2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판철거 작업 후. [구로구 제공]
간판철거 작업 후.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파손이 심한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광고물 훼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간판이다.

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불법 고정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으며 건물주 1명당 철거 신청 간판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구청 가로경관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현장 조사 후 건물주 나 관리인의 철거 동의서를 받고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진행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