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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1만 명 육박…이송지연 수십건・심정지 환자 사망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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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1만 명 육박…이송지연 수십건・심정지 환자 사망 피해 속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2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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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80.5% 1만34명 사직...9,006명 현장 이탈
정부 "29일이 복귀 마지노선…3월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불가피"
'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환자 피해 총 227건으로 늘어…17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었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려는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또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병원 이송에만 2시간가량 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29일까지 말미를 준 것은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이달 말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사례 189건을 합치면 피해 사례는 총 227건 접수됐다.

신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대전에서는 주말 사이 응급실 '전화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 그러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53분 만에야 대전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언제든 이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전공의와의 소통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며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 판단(2천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酬價)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가만 인상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극도의 피로와 의욕 상실)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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