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돌입
상태바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20개 업체 세무조사 돌입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2.26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관련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 해상면세유 유통혐의가 있는 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 해상면세유를 전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 대리점에 값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