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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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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 예천/ 장세천기자
  • 승인 2024.02.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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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공]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은 26일부터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19세~34세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원),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에서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예천/ 장세천기자
jangs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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