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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별 규제 상황 담은 규제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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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별 규제 상황 담은 규제지도 공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2.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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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물환경·개발제한구역 등 내용 수록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경기도 제공]
경기도 중첩규제 구역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6일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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