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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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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에어컨 종합세척 지원사업’ 추진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2.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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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차 소상공인 대상, 냉·난방기 종합세척 1대 지원
2022년 3월 4일 이전 개업, 2023년 연매출 2억 미만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에어컨 세척 모습.[노원구 제공]
에어컨 세척 모습.[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이 길어지고 더욱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구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의 세척과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 향상 및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료 부담 경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냉·난방기 클린케어 지원사업’은 구에서 선정한 에어컨 전문세척업체가 4~6월 사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된다. 세척은 단순 필터세척이 아닌 에어컨의 필터와 내부 부품을 모두 분해하고 내부오염 제거, 배수펌프 세척, 열교환기 세척, 드레인판 세척 등 고압기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분해 세척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2년 3월 4일 이전이면서 ▲2023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올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2023년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에어컨은 종류와 관계없이 점포당 1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 공고일(2024년 2월 27일) 국세청 조회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장 주소지가 아파트, 주택 등과 같은 ▲무점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공공시설, 전문직종 및 부동산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4일~11일 오후 6시까지로,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2023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신설된 ‘소상공인지원팀’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실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노원구 소상공인 카카오톡 채널운영 등 양질의 지원정책을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누적되어 온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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