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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기업 인증규제 원점 재정비…연간 1527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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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기업 인증규제 원점 재정비…연간 1527억 절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4.02.27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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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규제 정비 방안 논의...257개 재검토・24개 폐지
기업 스스로 규제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 도입
정부 시행령 이하 개선과제 73개…나머지는 법 개정 사안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효성 없는 257개 법정 인증 규제를 원점에서 재정비해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도 도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증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257개 법정 인증 제도를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자면 천연 화장품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의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관련 국내 인증을 폐지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증 사례가 없었던 차(茶) 품질 인증과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등도 폐지한다.

인증 대상과 시험 항목,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 제도는 8개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제도별로 하나하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통합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따로 받지 않고 통합 인증만 취득하면 된다.

이외 66개 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을 낮추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정보보호관리체계(IMS) 인증은 대상 기업을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고, 간이 심사를 도입해 인증 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쇼핑몰은 매번 1억∼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정기적으로 IMS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 인증 91개는 아예 법정 인증에서 제외한다.

가령 해수부가 인증하는 '수산 식품 명인'이나 고용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앞으로 인증 제도가 아닌 지정 제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로써 정부는 법정 인증 규제 10개 중 7개(73.5%)에 달하는 189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527억 원 규모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이하 단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73개 규제 개선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안전성을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Do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적합성선언은 기업이 직접 인증 기준을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온 법정 인증 시장에는 민간기관의 진입을 허용한다.

관련 법에는 인증 정의 조항을 마련해 신규 인증이 마구잡이로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거쳐 진입단계부터 불필요한 인증규제를 걸러낸다.

불필요한 인증 취득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조달 부문의 인증 낙찰 가점도 정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인증 정비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인증 제도 자체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규제는 257개로 10년 전부터 100개 정도 늘었다"며 "잘못된 운영은 바로잡고, 남아 있는 제도는 진짜 소비자와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해보겠다는 게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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