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이 최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박다미 의원은 지난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마약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과분하게 평가받아 감사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강남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 도모로 선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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