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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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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추진 본격화
  • 산청/ 박종봉기자
  • 승인 2024.0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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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검사·약제비 등 지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완화
산청군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경남 산청군은 저소득층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며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 비 등이다.

지원유형 및 항목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최대(서울지역)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와 현금급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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