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수수료는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 1%(1회)를 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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